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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포함 모든 가맹점 결제 가능
영광군(군수 강종만)은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로 관내40개소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, 군민의 이용률이높은 농․축협 하나로마트, 대형병원 등이 이에 해당되어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.
이와 관련하여 영광군에서는 영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㈜코나아이와 카드결제 관련 시스템 업무 등을 협의하여 2024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게 되었다.
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▲농어민공익수당 ▲결혼장려금▲청년취업활동수당 ▲신생아양육비 ▲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▲출산축하용품구입비 ▲대학진학 축하금 ▲아빠육아휴직 장려금 ▲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 생활안정자금이 이에 해당된다.
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은 정책수당만 있는 카드 또는 1개의 카드에정책수당과 개인 충전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책수당에서만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. 카드 사용과 관련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(☎ 350-5452, 350-5455)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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