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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라! 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군의원 차량이 떡 버티고 있네/

기사입력 2021.08.31 14:15 조회수 2,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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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성군 청사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군청 현관문을 중심으로 일반인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다.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런데, 지난 812일 오전 장성군 청사 내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장성군 비례대표 김 모 의원의 차량이 신고되어 100,000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으며 이 같은 행위가 알려져 많은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. 신고자는 당시 김 모 의원은 아침에 출근하여 점심때까지 오전 내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해 놓았었다고 말했다.

     

    장애인 주차장은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보행 약자인경우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일종의 사회적 배려 공간이다.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가급 적 주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는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,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,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,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 위반 시 100,000원 또는 5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     

    김 모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사의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당선되면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?’라는 질문에 노인과 여성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장성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. 장성에 사는 김 모 씨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공약과는 상반된 행동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기본과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?’라는 쓴소리와 함께 장성군 의회 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에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이라도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며 비난했다. 이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김 모 의원에게 전화 및 문자를 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

    의원은 일반인보다 많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모범이 되도록 자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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